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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합성평가체계 : 미국내 이용되는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는 자발적 합의표준 또는 기술규정과 적합여부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이다.
미국에서 포괄적으로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몇몇 접근방식은 제품, 공정, 시스템, 담당자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제1자 적합성평가 :
제조자 및 공급자와 같이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 및 조직에 의해 이행.
- 제2자 적합성평가:
소비자와 같이 제품에 관심있는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 이행
- 제3자 적합성평가:
사용자 또는 소비자 뿐만아니라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해 이행
적합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ISO/IEC 가이드 17000:2004):
- 공급자적합성선언:
제 1자 또는 제조자가 적합성평가의 대상이 특정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절차
- 시험 :
지정된 기술 절차(시험방법)에 따라 적합성 대상의 한가지 또는 더 많은 특성을 결정
- 검사 :
제품설계, 제품, 공정 또는 설치의 시험과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것.
제1자 검사는 제품설계, 제품, 공정 또는 시설에 대한 시험이며, 당사자(제조자, 공급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직접 이행되는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 인증 :
제품, 공정 또는 사람과 관련된 제 3자 증명은 특정조건을 준수했음을 보증.
요컨대, 다음의 매트릭스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의 표시를 제공한다.
1. 제1자들이 시험을 수행할 때, 시장적합성은 제3자 시험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2. 제1자들이 검사를 수행할 때, 시장적합성은 제3자 검사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3. 사실상 제1자들이 인증하지만, 공급자적합성선언으로 정의된다.
제1자 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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